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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특허 소송서 코웨이에 2승

  • 송고 2014.06.11 10:29 | 수정 2014.06.11 10:3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나노미니 정수기,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동양매직은 자사 나노미니 정수기가 특허심판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도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를 이겼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동양매직은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고자 특허 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동양매직은 "나노미니 정수기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의 전체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외관, 형상에 있어 차이를 갖고 있음으로 나노미니 정수기는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허 심판원은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을 내렸다.

앞서 작년 11월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지난 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승소에 이어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며 "향 후 진행되는 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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