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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비과장 '수입차 4개모델' 과태료 부과

  • 송고 2014.06.26 16:56 | 수정 2014.06.26 16:5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결과, 33개 모델중 4개모델(3개업체)이 허용오차범위인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4개 모델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다.

싼타페 2.0디젤 2WD와 코란도스포츠 2.0DI 모델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고 연비 대비 -3%를 초과한 모델 11개 모델(7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사후관리에서 수입업체 모델들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산업부는 공인시험기관과 제작사 자체 시험설비간 오차 교정 미실시, 2013년부터 강화된 국내 연비규정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내업체는 2012년 미국 연비보상 이후 신 연비제도에 따른 사후관리에 적극 대응했다.

수입업체는 자체 시험설비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자체 시험장비와 국내 공인시험기관간 편차 교정을 미실시함으로써 시험장비간 편차가 발생해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수입업체는 해외제조사가 측정한 연비자료를 그대로 신고한 사례도 있으며 제원표 제출 오류 부주의 사례도 있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수입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수입사의 사후관리 모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적합 발생가능성이 커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양산차 사후관리는 소비자 불만 접수와 판매량이 많은 모델, 전년도 사후관리결과 오차율이 큰(-3% 초과) 모델 중심으로 선정한 33개(국산 20개, 수입 13개) 모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인시험기관에서 모델당 3개 차량의 시험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1개라도 -5%를 초과한 모델은 2차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시험에도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모델은 최종 부적합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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