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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 "산업부 연비조사 결과 억울해"

  • 송고 2014.06.27 16:36 | 수정 2014.06.27 16:37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정해진 절차 따라 연비 신고했는데 추후 실험으로 부적합 판정 불합리

크라이슬러코리아가 '2013년도 산업부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다.

크라이슬러는 27일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연비를 신고했음에도 추후 실험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에서 2013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모델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크라이슬러코리아는 해당 모델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모든 모델에 대한 연비 측정 시험을 산업부에서 지정한 시험 기관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치를 연비 표시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식 그랜드 체로키의 연비는 2012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신고한 것이다.

크라이슬러코리아 관계자는 "고의로 연비를 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며 "2013년식인 해당 모델은 지난해 11월 엔진과 구동계통, 내·외부 등이 대폭 바뀐 뉴 그랜드 체로키가 2014년식으로 출시되면서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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