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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 강화

  • 송고 2014.07.14 08:23 | 수정 2014.07.14 08:24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정부, 연비 영향 미치는 주행저항값 직접 검증 나서

ⓒ현대차

ⓒ현대차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2017년부터 강화된다. 정부가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까지 직접 검증에 나서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공동고시안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10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값 검증은 1년이 늦춰진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이 되는 2015년 하반기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공동고시안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에서 국토부와 산업부가 대립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하나의 연비·온실가스 사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부와 국토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에 따라 연비측정설비에서 차량에 저항을 가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검증했다. 이 때문에 제작사가 연비를 높이려고 주행저항값을 실제보다 낮게 제출해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고시안에는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한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신기술자동차의 연비 측정 조항도 마련됐지만 시행일까지 1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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