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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안 제시

  • 송고 2014.07.23 14:12 | 수정 2014.07.23 14:14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한국지엠 이어 통상임금 확대 적용안 노조에 제안

쌍용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차도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안을 제안한 것이다.

쌍용차는 제15차 임단협 교섭에서 현재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쌍용차 측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가 소모적 갈등을 빚는 것보다 하루빨리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통상임금 확대에 대비해 약 15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두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기를 작년 대법원 판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용 시기를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쌍용차 노사는 이날 오후 제16차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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