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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 송고 2014.07.29 14:41 | 수정 2014.07.29 14:42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무선인터넷망 접근성·안정성 확보

미래창조과학부가 LTE망에 대한 접속의무 부과로 무선인터넷망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약 1년간 미래부, 사업자(10여 개 인터넷접속사업자), 연구기관(KISDI, ETRI)이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간 트래픽 교환을 위한 인터넷망 간 연동을 의미한다.

우선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해 이통사에게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향후 이통사의 인터넷망에도 접속 이중화,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돼 롱텀에볼루션(LTE) 등 무선 인터넷망 이용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운영을 배제해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할 예정이다.

모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계위상승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현행 계위 고착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해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 용량기반 정산도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한다. 접속이용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접속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접속용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적은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료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접속료 정산은 현행과 같이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는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호 유형별로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내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대형ISP의 자의적인 접속료 설정을 억제하고 호 유형별로 접속료를 산정해 중소통신사에게 다양한 계약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접속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 간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측정결과를 접속료 정산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별․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정산소(Clearing House)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안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과 인터넷 접속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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