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kg 유통·판매,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밀수범 2명이 사형돼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외교부는 "한국인 김모 씨(53)와 백모 씨(45)가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사형됐고 나머지 1명이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004년 살인 혐의로 한국인이 사형된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고급인민법원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한국인 김 씨와 백 씨의 형을 집행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북한 등지로부터 필로폰 14킬로그램을 입수한 뒤 백 씨에게 넘겼고, 백 씨가 이를 국내 조직에 판매했다.
형 집행 예정인 장 모씨(56)는 필로폰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이르면 이번 주 집행이 진행된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 사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중국은 “밀수한 필로폰 양이 10만 회 이상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며 “마약 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벌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죽을 짓 했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도 같은 맥락으로 오원춘 집행해라”,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마약법 다른 법보다 엄격한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국 형법은 50그램 이상의 필로폰을 제조·판매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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