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율 위반, 분담금만 4년간 28억 3천만원 달해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이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거래소,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가운데 1.3%만 채용했고, 지난해 1.3%, 2012년 1.5%, 2011년 2.1%, 2010년 0.8%를 고용하는데 그쳤다.
산은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하는 고용분담금으로 3억 1천만원을 납부했으며, 2010년부터 4년 연속으로 납부한 분담금만 8억4천만원에 달해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1.66%, 코스콤 1.75%,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25%, 기업은행 2.64%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들 금융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만 28억3천130만원에 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외에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가운데 정규직이 5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0명 가운데 5명, 2012년 15명 가운데 4명, 2011년 27명 가운데 2명, 2010년 46명 가운데 2명에 그치는 등 고용 장애인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례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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