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0
23.3℃
코스피 2,594.36 16.02(-0.61%)
코스닥 778.24 2.77(-0.35%)
USD$ 1,333.3 13.2
EUR€ 1,462.7 6.2
JPY¥ 894.7 -4.8
CNH¥ 188.9 0.8
BTC 82,761,000 1,441,000(-1.71%)
ETH 3,273,000 27,000(-0.82%)
XRP 715.6 2(-0.28%)
BCH 436,400 10,600(-2.37%)
EOS 620.5 13.2(-2.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2주만에 또다른 판결…대법원, 알리안츠 자살보험금 소송 '파기환송'

  • 송고 2016.10.13 15:26 | 수정 2016.10.13 17:06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알리안츠생명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금감원-생보업계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혼란 가중

13일 대법원 재판3부가 알리안츠생명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BN 박종진 기자

13일 대법원 재판3부가 알리안츠생명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BN 박종진 기자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2심 판결문에는 소멸시효 부분은 제외돼 있어 이번 판결에서 시효 관련 판단은 들어가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3부는 13일 알리안츠생명이 A씨의 가족을 상대로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고등법원으로 도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30일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승소한 지 2주만에 자살보험금 관련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소송에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1심에서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결에 승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내용만 담겼다"며 "이번 소송에서 소멸시효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교보생명의 상고심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을 보장'하는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고, 2년 경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받았다.

A씨의 유가족은 금융감독원에 이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보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하급심에서는 알리안츠생명이 승소했지만 이날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자살보험금을 다투게 됐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었을 것 같진 않고 케이스가 달랐을 것"이라며 "판결문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삼성생명 등 지급을 미루고 있는 6개 생보사들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고법에서 재개될 소송에 따라 사건의 파장은 달라질 수도 있다. 알리안츠생명이 다시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놓고 다투게 되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주 간격으로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다 향후 알리안츠생명의 고법은 물론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상고심도 남아있어 당분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금융당국, 보험업계, 소비자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조금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 소송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이번 판결문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보장하는 2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상법 662조에 명시된 것으로 기한 내 미 청구 시 보험금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4.36 16.02(-0.6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0 05:23

82,761,000

▼ 1,441,000 (1.71%)

빗썸

10.10 05:23

82,695,000

▼ 1,487,000 (1.77%)

코빗

10.10 05:23

82,750,000

▼ 1,450,000 (1.7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