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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 8만9천원 인상안 노조에 제시

  • 송고 2014.08.26 19:54 | 수정 2014.08.26 19:55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등 임금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현대차는 26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7차 임협에서 임금 8만9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등의 안을 냈다.

회사는 전날 16차 임협에서 노조의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바꾸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했다.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2012년 임협 합의에 따라 법적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갑한 사장은 "지난해 경영성과 감소와 올해 경영실적 하락 전망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경영실적과 연동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노사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협상 뒤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사의 제시안에 대한 수용 여부와 거부할 경우 향후 파업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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