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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물병투척’ 징계 “벌금200만원·봉사활동40시간”

  • 송고 2014.09.01 15:53 | 수정 2014.09.01 15:5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벌칙내규 기타 제1항 의거해 결정…인천 AG 출전 지장 없어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연합뉴스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연합뉴스

‘물병투척’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KBO 본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경기 직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BO는 “한국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강민호에게 상위 징계를 내리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벌칙내규 기타 제1항은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수위가 제재금과 봉사활동 시간 부과에 그치면서 강민호는 오는 9월 중순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출전이 가능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민호 ‘물병투척’ 징계수위 벌금 200만원 세다”, “강민호 ‘물병투척’ 징계수위, 출전정지 아니라 다행이다”, “강민호 ‘물병투척’ 인천 AG 출전 가능 이제 그러지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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