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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배임 혐의’ 고소

  • 송고 2014.09.03 08:53 | 수정 2014.09.03 17:24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의 모습.ⓒ각 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의 모습.ⓒ각 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이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3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달 12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박삼구 회장이 2009년 12월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4천200억원어치를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당시 채권단의 요청이 있었고, CP 발행이 신규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동반 퇴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배임 혐의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과 함께 박삼구·박찬구 회장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의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총 247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박삼구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CP를 매입하고, 유류할증료 담합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아시아나 애버카스 설립시 회사 기회를 유용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송의 결과가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다시 한번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박찬구 회장의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박찬구 회장이며, 피고소인은 박삼구 회장을 비롯해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등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박찬구 회장)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 이후에 참고인 또는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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