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 제외가 확정되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어이 없다는 표정이다.
24일 이통3사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유감스럽다”, “향후가 우려스럽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등 법의 취지 달성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이번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나 실현되지 못해 향후 단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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