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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남은 피해자들 줄줄이 소송?'

  • 송고 2014.09.25 17:38 | 수정 2014.09.25 17:3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없고 국가 존립·안정 위협 안돼 '무죄 판결'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무죄 판결 받았다.ⓒ영화 '변호인' 스틸컷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무죄 판결 받았다.ⓒ영화 '변호인' 스틸컷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남은 피해자의 재심 청구는 물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 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청구인 외에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 역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림사건 역사적인 날이다", "부림사건 33년이란 세월은 어떻게 보장받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 해서 '부림사건'으로 불려왔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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