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영화 '도가니'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한번 당시의 실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지난달 30일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명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다.
지난 2005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은 장기간 동안 해당 장애학생을 집단 성폭행했으며 당시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로 인해 다시 부각됐다. 지난 2011년에는 같은 모티브로 영화 '도가니'가 제작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2011년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진상위원회'를 꾸려 재수사를 진행했다.
광주인화학교는 지난 2012년 2월 29일에 폐교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사건, 아직도 안 끝났다" "도가니 사건, 사람이니" "도가니 사건, 국가기관도 책임을 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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