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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들 국가배상 패소…'어떤 사건이었나?'

  • 송고 2014.10.01 10:51 | 수정 2014.10.01 10: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광주인화학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소송에서 패소했다.ⓒ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소송에서 패소했다.ⓒ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도가니'사건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한번 당시의 실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지난달 30일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명 '도가니' 사건은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이다.

지난 2005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은 장기간 동안 해당 장애학생을 집단 성폭행했으며 당시 가해자들이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로 인해 다시 부각됐다. 지난 2011년에는 같은 모티브로 영화 '도가니'가 제작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2011년 재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진상위원회'를 꾸려 재수사를 진행했다.

광주인화학교는 지난 2012년 2월 29일에 폐교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사건, 아직도 안 끝났다" "도가니 사건, 사람이니" "도가니 사건, 국가기관도 책임을 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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