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규정 속도 80km 이하…과속 주행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해질수도
지난달 강변북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이 됐다.
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승리의 포르쉐가 100~110km/h로 주행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승리가 주행한 도로의 규정 속도인 80km/h를 훌쩍 넘은 것.
경찰은 분석 결과를 받자마자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피의자 신분임을 통보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속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서 상대 운전자가 다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달 12일 강변북로에서 앞에 가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신의 포르쉐가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앞차에 탑승했던 이모 씨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승리는 최근 고열 증세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승리 결국 과속이었구나”, “블박 그냥 눈으로만 봐도 엄청 빨라보였음”, “승리 강변북로는 아우토반이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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