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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핏기 없는 어린아이 2차 폭행"

  • 송고 2014.10.16 17:31 | 수정 2014.10.16 17: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치명상 예상 가능한 옆구리 1시간 가량 구타…'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

16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연합뉴스

16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연합뉴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2차 폭행을 가한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확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황수철 변호사는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동학대는 사형 때려야”,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얼굴 공개해라”,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18년도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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