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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변호인 “동영상 확인 못 해”

  • 송고 2014.10.17 10:30 | 수정 2014.10.17 10:3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일부 락 걸려 있어 전체 영상 못 봤다…검찰 "우리도 확인한 걸 왜 못 보나"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멤버 다희 측 변호인이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협박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멤버 다희 측 변호인이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협박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그룹 글램 멤버 다희의 변호인이 협박 동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이지연과 다희는 피의자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공갈 미수에 그쳤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지연과 다희 측 변호사는 “동영상 내용을 확인해야하는데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잠금이 걸려 있어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우리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는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 피고인은 왜 학인을 못하나”라며 “동영상을 열람한 뒤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으며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흙탕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미지는 고이 접어 하늘 위로”,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민정만 불쌍”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지연과 이병헌은 진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동거인을 핑계로 거절당하자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별의 이유가 성관계 거부라고 증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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