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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일침 “시장만 혼란”

  • 송고 2014.10.31 14:55 | 수정 2014.10.31 14:57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개정 논의 자체도 소비심리 위축 가져온다. 성장통으로 봐달라”

단통법 한달 맞아, ‘오해와 진실’ 설명 “시간지나면 성공적 정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사진>이 일침을 가했다.

법이 만들어진지 단 한달도 안돼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이동통신 시장만 혼란을 겪게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윤종록 차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에서 단통법 시행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단통법 오해와 진실 등에 대해 설명하며 “개정 논의는 현시점에서 이뤄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한달에 대한 미미한 효과를 설명하면서, 최근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시행에 옮기려는 ‘단통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차관은 “법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겠지만, 시행 초기에 개정을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개정 논의를 현재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윤 차관은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자체가 현재 어렴울을 호소하고 있는 유통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고 전했다. 즉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문제로는 단말기 유통화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었고, 현재는 가격공시 등으로 인해 투명해져 단통법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게 윤 차관 평가다.

즉 단통법 취지를 잘 생각해 달라는 얘기다. 나머지 혼란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지 결국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 만큼, 법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차관은 모래시계를 비유하며 “모레시계가 한번에 쏟아져 내려오지 않는 만큼, 단통법도 그렇다”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레시계가 다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3년 안으로”라고 말하면서 “3년 내 시장이 안정된다면, 이후엔 보조금 상한선도 폐지할수 잇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차관은 단통법 보완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윤 차관은 “이 부분은 단통법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별도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없앤다기보다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날 윤 차관은 ‘단통법 오해와 진실’에 대해 하나씩 예를 들며 설명했다 ‘전국민 호갱으로 만들다’에 대해선 오히력 편익 커졌다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선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로,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에 대해선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로, ‘해외제조업체만 반사익’에 대해선 단말기 가격유도로, ‘유통점 피해 심가’에 대해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답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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