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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국민카드 가맹점 계약 열흘간 연장

  • 송고 2014.10.31 19:15 | 수정 2014.10.31 19:17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현대차가 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약기간을 열흘간 연장했다. 계약기간 만료로 당장 11월부터 국민카드를 이용해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되는 파행은 막았다. 하지만 양사의 수수료 협상은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31일 오후 5시경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과 관련 국민카드 김덕수 사장이 양재동 사옥을 방문해 기존 가맹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국민카드 요청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단, 현대차는 국민카드의 성실한 협의를 전제로 11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대차 측은 “국민카드에 성실한 협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사가 두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한시적 연장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 

그동안 KB국민카드는 현대차에 1.75%의 수수료율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카드의 자동차 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은 1.85%이다. 현행보다 0.1%포인트를 낮춘 것이다. 그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0.7%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카드 고객이 국민카드를 이용해 현대차를 구매한 금액은 총 4천억원에 이르며, 이 중 복합할부 비중은 720억원에 이른다.

한편,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카드사는 캐피탈사의 대출 승인을 확인해 고객에게 ‘임시 한도’를 부여하고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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