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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현대차 ‘복합할부’ 계약 재연장…여전히 평행선

  • 송고 2014.11.10 20:50 | 수정 2014.11.11 11:1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 간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계약이 또 다시 일주일 연장됐다. 계약기간 만료로 당장 내일부터 국민카드를 이용해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수수료 협상은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는 오는 17일까지 수수료율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일주일간 가맹점 계약 만료일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31일 복합할부금융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가맹점 계약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11월 1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역시 타협안을 찾지 못해 계약만료시점을 또 다시 연장한 것이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적정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아직도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현대차에 1.75%의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카드의 자동차 복합할부 가맹점 수수료율은 1.85%이다.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어려울 뿐더러 현대차만 가맹점 수수료 혜택을 줄 순 없단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1.0~1.1%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가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데도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챙겨 자동차업계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양사 모두 기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을 한시적으로 일주일 연장하게 됐다"며 "연장 된 계약기간 동안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와의 협상은 앞으로 다른 카드업체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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