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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화재, 알고보니 불법건출물…건물주는 현직 구의원?

  • 송고 2014.11.17 09:26 | 수정 2014.11.17 09: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바비큐장·방갈로 일부, 불법건축물

화재 사고가 발생한 담양 펜션이 불법건출물임이 공식 확인됐다.ⓒSBS 뉴스 캡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담양 펜션이 불법건출물임이 공식 확인됐다.ⓒSBS 뉴스 캡처

화재가 발생한 담양 펜션이 불법건축물임이 공식 확인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이용석 전남 담양경찰서장은 지난 16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펜션의 바비큐장과 방갈로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석 경찰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건축과 소방 시설·관련자 위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건물주는 부인 명의로 돼 있지만 남편 최모(55)씨가 실질적인 주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광주 지역의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서장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펜션에 입실, 7시 20분께부터 바비큐장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실내에는 원형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고 9시 40분께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펜션에는 당시 관리인 3명을 포함해 모두 57명이 있었으며 투숙객 중 대학 동아리 소속은 26명으로 확인했다. 불이 날 당시 바비큐장 안에는 17명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양 펜션 화재, 구의원이라면 이름을 밝혀라" "담양 펜션 화재, 대부분 펜션들이 불법건축물 이용할 걸" "담양 펜션 화재, 제일 관리돼야 하는 곳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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