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장 제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항소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점에서 항소이유는 "형이 무겁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오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선원들도 같은 날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항소했다.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준석 항소, 참 추접하다. 사실 36년이면 좀 작지" "이준석 항소, 몇명을 죽였는데" "이준석 항소, 온 국민에게 돌팔매질 당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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