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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아내 살인사건…경찰 대응 논란

  • 송고 2014.11.19 20:54 | 수정 2014.11.19 20:5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지난 10일 안산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A(40)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0)씨 사건을 두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안산의 한 조경업체 마당에서 암매장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상록경찰서는 16일 외도 문제로 말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발표하고 남편 김모(5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사건 발생 한달여 전인 지난달 2일과 16일 남편에게 두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각각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난달 중순 검찰에 가정폭력 피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어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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