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5
23.3℃
코스피 2,581.03 18.59(-0.72%)
코스닥 734.59 10.6(-1.42%)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261,000 2,281,000(2.48%)
ETH 3,501,000 29,000(0.84%)
XRP 734.5 8.9(1.23%)
BCH 508,800 28,000(5.82%)
EOS 655 8(1.2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과징금 소송 네이버 지고 LG전자·U+ 이기고

  • 송고 2014.11.21 15:56 | 수정 2014.11.21 15:57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NHN)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LG전자 및 LGU+와의 행정소송에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담합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판매해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이 큰 것처럼 오인케 했다며 총 45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LG전자와 LGU+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은 LG전자와 LGU+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와 LGU+에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3개사도 고법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3부는 네이버 본사인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2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2009년 8월 판결에서 공정위가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해 제재를 내렸다며 NHN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면서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대법 재판부 역시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1.03 18.59(-0.7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5 07:27

94,261,000

▲ 2,281,000 (2.48%)

빗썸

10.25 07:27

94,293,000

▲ 2,276,000 (2.47%)

코빗

10.25 07:27

94,277,000

▲ 2,312,000 (2.5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