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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합산규제, 전세계 유례 전무한 反소비자·산업 규제"

  • 송고 2014.11.27 14:18 | 수정 2014.11.27 14:19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IPTV, 방송 다양성 훼손·여론 독과점 무관 주장 제시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다."

KT그룹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 전송수단인 IPTV는 방송콘텐츠 기획·편성·제작·보도 기능이 없어 그간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무관하다는 게 KT측 설명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회사는 부연했다.

앞서 사전규제인 시장점유율 규제는 지난 2009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무효화 판결(FCC의 컴캐스트 대상 규제 시도 관련)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신문사 시장지배력 기준을 점유율 30%로 정한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KT와 스카이라이프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중복제외 시 시장점유율이 27.8%(8월말 현재)로 독점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T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SO는 양방향, 스카이라이프는 단방향으로 VOD 안됨)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KT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하고 대형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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