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7시간’ 행적 진술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 ‘사라진 7시간’의 보도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윤회와 역술인 이모씨를,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선임기자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역술인 이모 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근거없는 보도를 한 산케이신문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문제의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칼럼의 작성자인 최보식 선임기자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행적이 묘연했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정윤회 증인 채택 역술인까지 끌어들였네”, “정윤회 증인 채택, 조선일보 기자 괜찮으려나?”, “정윤회 증인 채택 누가 맞는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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