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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항소심서도 ‘승소’…실질적 유사성 없어

  • 송고 2014.12.04 10:49 | 수정 2014.12.04 10:51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마이클 케나의 ´솔섬´(왼쪽) 작품과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오른쪽) 작품.ⓒ대한항공

마이클 케나의 ´솔섬´(왼쪽) 작품과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오른쪽) 작품.ⓒ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솔섬 저작권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원고의 사진과 피고의 사진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4일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로 선정, 구도,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가 각도 등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사체 대상물이 자연물이고, 구도가 제한돼 있다”며 “원고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두 사진이 비슷하긴 하지만 독자적인 피사체가 자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원고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첫 인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고정된 자연물이나 풍경은 누가 촬영해도 같거나 유사해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카메라 각도는 구도의 설정과 같은 맥락에서 원고의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상과 인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저작물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원고는 수묵화의 정적인 느낌이 나고 피고의 사진은 역동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솔섬’ 사진작품으로 한국에서 유명세를 끈 마이클 케나라는 영국작가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는 2013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사용한 ‘솔섬’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공근혜 갤러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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