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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최초 유통점에도 ‘과징금’ (2보)

  • 송고 2014.12.04 12:01 | 수정 2014.12.04 12:05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통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과천청사에서 제5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일명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이통3사와 함께 단말기를 부당 판매한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점은 총 22개로 19곳에 대해선 150만원씩, 3곳은 100만원씩 부과키로 했다

특히 일명 큰손 대리점으로 불리는 한 유통점은 14개의 판매점을 서울 요지에 두고 부당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대형 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선 방통위는 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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