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의 임금 차액분 5천800만원~7천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지엠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재로써 답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 후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자,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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