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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or 과징금 처분(2보)

  • 송고 2014.12.16 10:31 | 수정 2014.12.16 09:5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16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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