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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 조직문화 조사'(종합2보)

  • 송고 2014.12.16 13:40 | 수정 2014.12.16 13:42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대한항공 위반 3건 '운항정지 최대 31일'도 가능

특별안전진단팀 구성, 대한항공 안전 프로세스 영향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조종사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다.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브리핑을 갖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무장과 객실승무원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폭언을 했다는 승객의 제보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리턴하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과 객실승무원에게 하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얻었다"라고 확인해 줬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의 만취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측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저녁식사 때 한두잔을 마셨다'는 답변을 했다"라며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 였나라고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만 말하자면, 운항정지는 모든 항공기, 노선 등에 대해 가능하다"라며 "심의위원회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제재수준과 관련,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위반행위가 드러난 3건을 법규대로 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심의 과정에서는 50%를 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대 운항정지 기간은 31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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