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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접촉 사고 "갑작스런 차선 변경도 책임"

  • 송고 2014.12.22 11:33 | 수정 2014.12.22 11:3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경적 울리며 오토바이 추월한 버스 운전기사가 형사처벌

자동차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YTN 방송 캡처

자동차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YTN 방송 캡처


자동차 비접촉 사고를 당하면 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YTN '렌즈로 보는 세상'은 갑작스런 화물차의 차선 변경에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버스에 크게 부딪힌 사건을 22일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자동차 비접촉 사고시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는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거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적 소리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비접촉 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자동차 비접촉 사고, 당연하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차 진짜 짜증난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 양심과 개념 좀 갖고 운전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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