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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4.12.24 12:45 | 수정 2014.12.24 12:4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여모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은 폭행 부분에 대해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항공기를 돌리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상무는 지난 1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국토부의 '땅콩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했다. 아울러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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