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당 5천580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인상된 5천580원(시간 당)으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 당 5천58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 시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4만4천640원이다.
올해부터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2015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5 최저임금, 드디어 오르는구나" "2015년 최저임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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