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는 만큼 준다' 논란
편의점 '열정페이' 구인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캡처된 사진이 게재됐다.
캡처된 이미지는 한 편의점이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공고였다.
하지만 구인공고 내용 중 임금 부분이 문제를 일으켰다. 편의점 측은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고용주가 노동의 대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편의점 열정 페이, 이제는 하다못해 편의점에서도 열정페이냐", "편의점 열정 페이, 편의점에서 돈 벌러 일하지 무슨 경험을 쌓는다고 일을 하겠냐", "편의점 열정 페이, 어이가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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