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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모뉴엘 보험금 지급불가 방침에 은행들 소송 예고

  • 송고 2015.01.06 10:42 | 수정 2015.01.06 10:43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총 3억400만 달러(3천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자 은행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무보가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총 3억400만 달러(3천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무보는 내부 보상심사팀에서 한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를 늦어도 7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불가 판정의 근거는 핵심적인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약정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보 관계자는 "관련 보험 청구가 300건가량 되는데 핵심인 수출채권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등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주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들이 불복하는 경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다시 판정을 하고, 이의신청협의회의 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된다.

은행들은 무보의 지급 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보가 관여한 모뉴엘 대출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금을 받기 전 물품을 보냈다는 증명만으로 어음할인을 해 주는 제도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서류가 엉터리라는 무보 측 얘기를 전해 듣고 모두 발끈했을 정도"라며 "수입상과 수출상 신용조사는 무보가 실질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은행은 수출입업무와 분리된 서류심사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물품수령증을 받았어야 한다는 게 무보 측 주장이지만 보증서에는 그런 조건 명시가 없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물품이 적재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선하증권(船荷證券)만 구비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무보에 이의신청을 내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허위로 가공된 수출에 대해 은행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의 문제"라며 "무보와 은행 측의 규정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국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지난달 파산 선고를 받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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