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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SW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시행

  • 송고 2015.01.06 13:20 | 수정 2015.01.06 13:21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돼 올해 다양한 계획 수립

2016년부터는 공동SW사업에서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글 구조가 개선돼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구랍 12월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는다. 이를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까지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처럼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안이다.

우선 수.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개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발주자, SW기업)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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