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이사 이학상)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이번 사용권 취득으로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특히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 역시 적어지는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팀장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정말 보험이 필요한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보사로서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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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e저축보험'은 저금리시대에 높은 공시이율인 3.80%이 적용되고(2015년 1월 기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최소 월 3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 중산층 등도 누구나 부담 없이 재테크와 세테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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