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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수차례 성폭행…육군 여단장 "합의 하 성관계" 주장

  • 송고 2015.01.27 20:57 | 수정 2015.01.27 20:5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BN DB

ⓒEBN DB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A 대령)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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