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천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원세훈 법정구속 존재의 가벼움이란”, “원세훈 법정구속 쪽팔린 줄 모르네!”, “원세훈 법정구속 내란범을 왜 경호해?”, “원세훈 법정구속 꼴깝”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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