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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업무방해죄도 유죄"

  • 송고 2015.02.12 16:20 | 수정 2015.02.12 16:22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12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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