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독일에서 일어난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세탁기 파손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가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자툰(Saturn)사의 독일 베를린 유로파센터(Europacenter)·슈티글리츠(Steglitz) 매장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조 사장 등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LG측 변호를 맡고 있는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경쟁업체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기에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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