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에 최소 월 6일 이상 심야시간대 운행 의무 부과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매일 심야시간대에 개인택시 5천대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최근 5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반드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운행의무가 부과되면 심야시간 매일 5천대의 택시가 추가로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실제적인 제도 개선효과를 내기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어기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비교적 높은 액수인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새벽에 택시 잡기 어려웠는데 잘됐네”,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나…”,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많이 투입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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