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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직원 56세이후 임금 10%씩 감액… 임금피크제 시행

  • 송고 2015.02.25 09:21 | 수정 2015.02.25 13:51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노사합의, 3월1일부터 적용… 정년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

KT가 지난해 특별명예퇴직 당시 밝힌 임금피크제를 마침내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는 정년 연장도 도입키로 했다.

KT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자로 정년 연장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 또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고,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 전무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KT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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