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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오늘로 폐지…재판관 9명 중 7명 "폐지"의견

  • 송고 2015.02.26 14:25 | 수정 2015.02.26 14: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폐지의견을, 2명이 유지의견을 냈다.

위헌을 위한 정족수는 6명으로 이를 넘겨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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