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콘텐츠 전송 속도 차등·차단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통신업체들이 이용자에 따라 전송 속도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FCC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며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통신업체는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을 빠르게 해 주거나, 합법적인 콘텐츠의 전송을 차단하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서비스 상의 차별을 할 수 없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속도 차별 금지, 미국은 그렇구나”, “속도 차별 금지, 대립 심하겠다”, “속도 차별 금지, 시장 자율성보다 공공성에 비중 뒀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