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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與野 “법 처리 재추진”

  • 송고 2015.03.04 11:25 | 수정 2015.03.04 11: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4월 임시국회서 영유아보육법 입법 재추진 방침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됐다.ⓒ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됐다.ⓒ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해당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돼 국회 본회의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CCTV 의무화가 아동학대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안심보육을 위해 보조교사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법안인데 (부결돼)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후속 대책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잘 처리하길",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이번 국회는 빈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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