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변호사 선임계가 도착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고지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게 맞다”면서도 “선임계 제출이 늦어져 법원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 변호사는 사임하게 된다.
국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피고인이 평등한 변론 기회를 갖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국선 변호사 선임 소식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 늦어져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후 사임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법원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안된 모든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며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선임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강요·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지난달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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