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서울’ vs LG측-‘창원’, 관할법원 변경놓고 공방만
재판부- 결정 못한채, 다음 공판준비기일서 여부 결정키로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사진>에 대한 첫 재판이 핵심에서 벗어난 ‘법원장소’에 초점이 맞춰져 버렸다.
조성진 사장이 첫 공판준기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관할법원을 주소지인 ‘창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슈화 됐기 때문이다.
결국 조성진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재판의 관할지역’이 어디냐를 두고, 조성진 사장 측과 검찰 간 공방만 계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재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이 기자 4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조 사장의 관할법원지역 변경 요청에 대한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서 조 사장 등이 기자 400여명에게 보도자료 이메일을 발송해 같은 취지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한 명예훼손 혐의를 보다 구체화해 관할지인 서울 소재의 기자들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사장 변호인 측에선, “이 사건의 행위가 인터넷에 기사를 작성한 것까지 미친다고 한다면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확대돼 관할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관할지 변경과 관련, 검찰과 조 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더 받고 검토한 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성진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히려 ‘법원장소’ 의견만 대립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당분간 핵심에서 벗어난 법원장소에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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